절연용 보호구 (絶緣用 保護具, insulation protector)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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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업자가 활선작업 또는 활선 근접 등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신체에 착용하는 것. 안전모, 고무장갑, 소매커버, 절연상의(옷), 고무장화 등이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활선작업, 활선 근접 작업 시 반드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규제하며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정전작업 시에도 역전송, 혼촉 등의 위험으로부터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쓰이는 장구류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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