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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보존 프로그램 (聽力保存 -, hearing conservation program)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학문적인 용어보다는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인 용어로서 소음노출평가,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관리가 포함된 소음성난청 예방관리의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을 말한다.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수준이 90dB을 초과하는 사업장과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기계·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 흡음 또는 격리 등 공학적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공학적 대책이 작업의 성질상 기술적·경제적으로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노출시간의 감소, 교대근무의 실시 또는 개인보호구 착용 등 관리적인 대책을 시행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수행결과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해당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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