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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건 (初期事件, initiating event)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시스템 또는 기기의 결함, 운전원의 실수 등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6, 동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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