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오차 (許容誤差, allowable (permissible)error)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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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인정하여 줄 수 있는 오차의 범위이다. 공칭값과 실제와는 일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 경우 어느 정도의 오차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최대의 범위. 절댓값으로 말하는 경우와 비율 또는 백분율로 말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차(公差)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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