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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보호구 (遮光保護具, lightproof protective equipment)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빛 특히 자외선 및 열선에 의해서 눈이 장해를 받는 일이(전광성 안염, 백내장)있으며, 이런 빛을 차단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보건 보호구이다. 유해한 광선을 되도록 차단하지만 가시광선 (눈으로 볼수 있는 빛)은 가능한 통과시켜 작업에 지장이 없는 것이 요망된다. 차광 보호구에는 차광안경과 차광면이 있으며, 후자에는 헬멧형과 시일드형이 있다. 차광 보호구는 노동부고시 제89-35호 (1989. 6. 23)에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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