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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분진 (總粉塵, total dust)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2002-8호)’ 별표에서 입자의 크기에 관계없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어 물리·화학적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입자상 물질을 총칭하여 총분진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제1종 분진, 제2종 분진, 제3종 분진과 석면 및 기타 분진으로 분류하고 있다. 노출기준은 시간가중 평균농도(TWA)로서, 제1종 분진은 유리규산(SiO2) 30% 이상의 분진으로 2 ㎎/㎥ , 제2종 분진은 유리규산 30% 미만의 분진으로 5 ㎎/㎥, 제3종 분진은 기타 분진(유리규산 1% 이하)으로 10 ㎎/㎥이고, 석면은 길이 5 ㎛ 이상의 모든 형태에 대해 0.1개/㎤, 면분진(cotton dust)은 0.2 ㎎/㎡, 소프스톤(soap stone)은 6 ㎎/㎡으로 정하고 있다. 분진종류별 물질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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