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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노출근로자 (most seriously exposed workers)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최고노출근로자란 단위작업장소 내에서 가장 노출이 심하거나 심할 것으로 추측되어지는 근로자를 말한다. 노동부의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3-62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에 의한 198종의 작업환경측정대상인자의 발생 및 취급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근로자이거나 동 규칙 별표 11의3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가장 많이 노출될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작업환경측정제도는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3-62호)에 따라 단위작업장소에서 최소 2인 이상에 대하여 또는 2개소 이상의 지역에서 측정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최소인원인 2인에는 반드시 최고노출근로자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엄격히 이야기하자면 해당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로 노출이 예상되거나 노출되고 있는 최상위 1번 근로자와 차상위 2번 근로자에 대하여 측정을 실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당 작업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최악을 가정한 경우(worst case scenario)를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을 평가하게 되면 가장 바람직한 근로자 보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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