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노출기준 (最高露出基準, ceiling)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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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근로자가 작업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기준을 말하며 노출기준 앞에 ‘C’를 붙여 표시한다. 이 기준은 자극성 가스나 독작용이 빠른 물질에 적용되며 실제로 순간 농도측정이 불가능하므로 보통 15분간 측정한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기준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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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안전틈새 (最大安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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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산 (醋酸, acetic ac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