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최고표면온도 (最高表面溫度, maximum sulface temperature)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방폭 전기기기(電氣器機)가 사양 범위 내의 최악의 조건에서 사용된 경우에 주위의 폭발성분위기에 점화될 우려가 있는 해당 전기기기(電氣器機)의 구성부품이 표면온도 중 가장 높은 온도를 말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