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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연령 (最低年齡, minimum age)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어느 일정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은 근로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연령을 최저연령이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만13세 미만자는 원칙으로 근로가 금지되어(근로기준법 제50조) 있다.  다만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에 유해하지 않고 그 근로가 손쉽다면 노동부 장관의 인허증을 받아서 만13세 미만의 아동도 그 수학시간외에는 근로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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