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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소음작업 (衝擊騷音作業, impulsive(impact) noise work)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20dB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0,000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130dB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000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140dB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00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을 충격소음작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충격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은 6월에 1회 이상 소음수준을 측정하고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당해 작업장소의 소음수준,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보호구의 선정 및 착용방법, 기타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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