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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방지장치 (衝突防止裝置, collision avoidance apparatus)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충돌방지장치는 크레인이 상호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로서 동일한 런웨이(run way) 위에 2개 이상의 크레인이 설치되고 공통의 바닥면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을 때 윗단 크레인의 와이어로프 또는 매단 짐과 아랫단의 크레인이 충돌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충돌방지장치가 필요하다. 간단한 충돌방지장치로는 상호간의 크레인에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고 접근하였을 때 상호간의 리미트 스위치가 교차하여 주행을 정지하는 것이 있다. 이 방식의 것은 속도가 느린 크레인에는 이용할 수 있지만 속도가 빠른 크레인에서는 스위치가 작동한 뒤 일정거리를 탄력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어 효과가 없다. 따라서 전자, 초음파, 광선 등을 사용해서 상대 크레인과의 거리를 검출해서 미리 설정된 거리 이내에 크레인이 접근하였을 경우 경보를 발하거나 회로를 차단하는 충돌방지장치가 개발·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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