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충전부 (充電部, live part)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절연되어 있지 않거나 노출되어 있어 감전 위험이 있는 전선, 버스덕트, 단자 또는 부품으로 정상 상태에서 전기가 인가되는 도체나 도전부를 말하며, 중성선은 포함되나 보호 접지선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송·배전 선로나 자가용 수용가의 옥내·외 전로(電路)의 전선류 및 전기 기계·기구의 단자 등에 절연 피복이나 테이핑 등을 하지 않아 접촉하면 감전 등의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와 같은 부분은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발전소, 변전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근로자 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④ 전주위,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근로자 이외에는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327조>>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