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트리클로로메탄 (trichloromethane)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CAS번호: 67-66-3, 분자식: CHCl3, 분자량: 119.38, 비중: 1.485 (20 ℃), 어는점: -63.5 ℃, 끓는점: 61.2 ℃, 증기압: 100 ㎜Hg(10.4 ℃), 물에 대한 용해도: 약간 용해. 불쾌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인화·폭발의 위험이 있다. 유기합성의 원료, 용제로 사용된다. 피부, 점막의 자극작용, 마취작용이 있으며, 간장, 신장 장해도 일어난다. 노동부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 2002-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 노출기준)은 8시간 시간가중 평균농도(TWA)로 10 ppm이며 ‘작업환경측정대상’ 및 보건규칙 상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유기화합물’이다.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노출기준(2004 TLV)은 8시간 시간가중 평균농도(TWA)로 10 ppm이고 동물에 대한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군(A3)에 포함된다.
이전글/다음글 리스트
이전글이전글 KOSHANET서비스(안전보건정보서비스)
다음글다음글 침식 (侵蝕, erosion)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