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선작업용장치 (活線作業用裝置)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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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활선작업용 장치란 활선 또는 활선 근접작업을 할 때 작업자를 대지로부터 절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고소작업차, 절연사다리, 활선애자 세정장치 등이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 3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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