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추락 (墜落, fall accident)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추락은 사람이 건축물이나 비계, 기계, 사다리, 계단, 경사면, 나무 등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추락재해는 모든 산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이 높은 산업재해로서, 사고 사망재해로는 전체의 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조립, 해체의 작업 등 고소작업이 많은 건설업에서는  사고 사망재해의 50.7%가 추락재해이다.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대책은 고소의 작업을 되도록 줄이는 동시에 울, 난간 등의 방호조치로 안전한 작업발판위에서 작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높이 2m 이상의 고소 작업할 때는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 등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의 끝과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 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의 설치, 안전대의 사용, 악천후시의 작업금지, 슬레이트 지붕위의 위험방지, 그리고 조명의 유지와 승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