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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18001(안전보건경영체제) (安全保健經營體制)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 자율안전관리기법인 영국의 BS8800 등을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도록 한국화 하여 참여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이 되어 관련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일정기준 이상 도달시 인정서와 인정패를 수여하고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사후지원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중 사업주가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여 신청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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