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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비계 (- 飛階, log scaffolding)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통나무 비계 조립시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6조 ①~④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① 비계기둥의 간격은 2.5 m 이하로 하고,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3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미끄러지거나 침하방지를 위해 비계기둥의 하단부를 묻고 밑둥잡이를 설치하거나 깔판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③ 비계기둥의 이음이 겹침이음인 때에는 이음부분에서 1 m 이상을 서로 겹쳐서 2개소 이상을 묶고 비계기둥의 이음이 맛댄이음인 때에는 비계기둥을 쌍기둥 틀로 하거나 1.8 m 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4개소 이상을 묶을 것 ④ 비계기둥, 띠장, 장선 등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철선 기타의 튼튼한 재료로 견고하게 묶을 것 ⑤ 교차가새로 보강할 것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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