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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도선 (避雷導線, conductor for lightning protection)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피뢰도선은 뇌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흐르게 하기 위하여 수뢰부와 접지극을 접속하는 도체 또는 도선(접지선)을 말한다.
① 인하도선은 피뢰도선의 일부로서 피보호물 정상에서 접지극 사이에 거의 연직인 부분이며 낙뢰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수가 많을수록 좋지만 2가닥 이상으로 하고 있고 피보호물의 높이에 따라 규정하며, 또 외주 길이 15∼25m마다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하도선의 간격은 피보호물 외주를 따라 50m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다.
② 피뢰도선의 재료는 단면적 30㎟ 이상의 동 또는 50㎟ 이상의 알루미늄의 단선 또는 연선, 평각선 또는 관 등을 사용한다.
③ 피뢰도선의 설치:수뢰부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용마루, 지붕 위 등에 있는 피뢰도선에 연접하든가 루프 모양으로 접속하여 연속성을 갖도록 한다. 또한 인하도선은 길이가 가능한 한 짧아지도록 피보호물 바깥쪽을 따라서 노출로 설치한다. 지붕 모양에 따라서 ㄷ자 모양으로 구부러지는 경우 그 전체 길이가 도선 간격의 10배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ㄷ자 모양으로 구부러지는 길이가 너무 길면 이 부분의 임피던스 강하 때문에 개구단전위차가 커져서 이 부분에서 방전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목재 콘크리트 등이 파괴되거나 가연성 물질에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 등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④ 피뢰도선의 이격 및 금속체 접지:피뢰설비가 뇌격을 받았을 때 그 전위 상승에 의하여 피뢰도선에 근접하는 금속체에 플래시 오버 도는 금속체에 상당한 유도전압이 생길 우려가 높다. 따라서 피뢰 도선은 전등선, 가스관 및 전화선 등과 최소 1.5m 이상 이격을 하여야 하고 만일 1.5m 이내에 접근하는 전선관, 빗물홈통, 철관, 철사다리 등의 금속체는 본딩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금속관이 본딩 접지된 경우 인하도선과 이격거리가 1.5m이내여도 무방하지만 인하도선은 전선관과 같은 금속관내로 배선하여서는 안 되고 사용 공법상 허용되는 고정 전용 철물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배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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