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특별교육 (特別敎育, special education)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특히 위험한 업무에 취업시키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18조)에서는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작업의 범위(별표15)에 대해서는 각각 면허, 기능습득 등의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이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람의 취업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들 업무에 준하는 일정한 위험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키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특별교육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으며 (시행령 별표2) 그 업무를 고압실내 작업 등 39개 업무 등이다. 특별교육은 학과교육과 실기교육에 의해서 실시하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교육규정에도 각기의 업무마다 과목의 범위, 교육시간수 등이 제시되어 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