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 (特別點檢, record for special inspection)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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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점검주기에 의한 구분에서 특별점검은 부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이라고도 하며, 점검대상은 설비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설비를 분해·개조 또는 수리를 하였을 경우 설비를 장기간 정지하였을 경우나 폭풍, 호우, 지진 등이 발생한 뒤 작업을 다시 시작할 때 등에 있어서 안전담당자등에 의해 설비 등의 이상유무에 대해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통상 보전관리부문 의 협력 하에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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