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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직업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유해업무를 보유한 사업장이 당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유해인자의 유해성에 따라 6개월, 1년 또는 2년의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건강진단이다. 특수건강진단의 목적은 첫째, 업무상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증세가 더욱 나빠지지 않도록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업무기인성을 역학적으로 추구하여 업무에서 비롯되는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이다.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업무는 소음발생 장소에서 행하는 업무, 분진작업 또는 특정분진작업(면분진 포함) 업무, 연업무, 4알킬연 업무, 유기용제(2-브로모프로판을 포함한다)업무, 특정 화학물질등 취급업무, 코우크스 제조업무, 고압실내작업 또는 잠수작업 기타 이상기압 하에서의 업무, 기타 유해광선, 강렬한 진동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등 인체에 해로운 업무 등이며,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검사항목을 준수하여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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