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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학설비 (特殊化學設備, special chemical facilities)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위험물질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의3]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 또는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화학설비를 ‘특수 화학설비’라고 말한다. ①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②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③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④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⑤ 온도가 350 ℃ 이상이거나 10㎏/㎠G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⑥ 가열로 또는 가열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2 내지 제295조에서는 사업주가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당해 특수화학설비의 운전 중 당해 설비를 감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규칙 292조 내지 2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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