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공사착공 중지명령 (工事着工 中止命令)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 사업주의 의무 사항으로, 공사 착공 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사전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①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② 최대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③ 터널건설 등의 공사, ④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⑤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심사결과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부적정’ 판정이 내려지고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부적정’ 판정을 통보받은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공사착공중지명령’은 계획서 내용이 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내재되었을 때 착공을 막고 계획서를 보완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이다. 따라서 ‘공사착공중지명령’이란 행정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3조>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