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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工程安全報告書, process safety management report)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공정안전보고서는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되며, 보고서의 각 분야별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안전자료 / ㉮ 취급·저장하고 있거나 취급·저장하고자 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방폭지역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공정위험성평가서 / 공정위험성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목의 위험성평가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사고예방·피해최소화대책의 작성은 위험성평가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체크리스트(check list) ㉯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 작업자 실수분석(HEA) ㉱ 사고예상 질문분석(what-if) ㉲ 위험과 운전분석(HAZOP) ㉳ 이상위험도 분석(FMECA) ㉴ 결함수 분석(FTA) ㉵ 사건수 분석(ETA) ㉶ 원인결과 분석(CCA) ㉷ 가목 내지 자목과 동등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안전운전계획 /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비상조치계획 /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 사고발생시 각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기타 비상조치 관련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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