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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식 (管路式, pipeline form)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관로식은 일정 거리의 관로 양끝에 맨홀을 설치하여 케이블을 설치하고 접속하며 케이블 회선수가 3회선 이상, 9회선 미만이거나 장래 회선증설이 예상되는 경우, 도로예정지역으로 도로포장계획이 있는 경우, 직매식이 불리한 경우 등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지중전선로 공사방식에는 전력케이블을 직접 지중에 매설하는 직매식과 합성수지관, 강관, 흄관 등 관재(pipes)를 사용하여 관로를 구성한 후 케이블을 부설(敷設)하는 관로식, 그리고 터널(tunnel)과 같은 상부가 막힌 형태의 지하구조물로써 내부 벽측에 케이블을 부설하고 유지-보수작업을 위한 작업원의 통행이 가능한 크기로 시설한 전력구식(또는 암거식)이 있다.
 지중선로는 주요지역의 미관확보와 가공선로 시설이 불가능하고 유지보수가 곤란한 지역 등에 시행되며 적용개소는 다음과 같다.
·전기설비기술기준, 기타관계 법규(도로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하천법, 공원법, 소방법 등에 의해 제한을 받아 가공선로를 시설할 수 없는 개소)
?지중공급지역, 지중배전 공급예정지역, 지중화 확정지역에서 배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발·변전소 인출구 등 회선수가 많아 가공전선로로 시설하기가 곤란한 개소
?장경간으로 가공선로 시설이 곤란한 개소
?기타 시설방법, 보안상 및 기술적으로 지중선로로 시설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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