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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도 (區分圖, sectional diagram)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인화성 액체의 증기(미스트 포함),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분진(이하 ‘가스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방폭 전기기계·기구의 적절한 선정 및 설치를 위하여 가스 등이 존재할 수 있는 장소를 구분하는데 이를 도면으로 작성한 것을 구분도 또는 방폭 지역구분도라 한다. 방폭지역을 구분하는 요소는 ① 가연성 또는 폭발성물질의 양, ② 물질의 증기밀도, ③ 물질의 온도, ④ 처리 또는 저장압력, ⑤ 환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인화성 또는 가연성물질의 방폭지역은 동 물질이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존재하는 장소는 ‘0종 장소’로, 정상 작동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존재하기 쉬운 장소는 ‘1종 장소’로, 정상 작동상태에서는 폭발위험분위기가 존재할 우려가 없으나 존재할 경우 그 빈도가 아주 적고 단기간만 존재할 수 있는(이상상태 하에서 위험분위기 존재) 장소는 ‘2종 장소’로 구분한다. 또한, 가연성분진의 방폭지역은 폭발범위 형성에 충분한 양의 분진운이 정상 작동 중에 연속적으로 또는 자주 존재하거나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양 및 두께의 분진층이 형성될 수 있는 장소는 ‘20종 장소’로, 20종 장소 외의 장소로서 폭발범위 형성에 충분한 양의 분진운이 정상 작동 중에 존재할 수 있는 장소는 ‘21종 장소’로, 21종 장소 외의 장소로서 가연성 분진운 형태가 드물게 발생 또는 단기간 존재할 우려가 있거나 이상 작동상태 하에서 형성될 수 있는 장소는 ‘22종 장소’로 구분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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