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귀덮개 (ear muff)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쪽 귀 전체를 덮어서 차음효과를 나타내는 방음보호구를 말한다. 귀마개 보다 차음효과는 크지만 작업종류에 따라서 귀마개 보다 사용상 불편한 점이 있다. 귀덮개의 조건은 ① 덮개는 귀 전체를 덮을 수 있는크기로 하고 발포 플라스틱 등의 흡음 재료로 감쌀 것 ② 귀 주위를 덮는 덮개의 안쪽 부위는 발포 플라스틱 또는 액체를 봉입한 플라스틱 튜브 등에 의해 귀 주위에 완전히 밀착되는 구조로 할 것 ③ 머리띠 또는 걸고리 등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철재인 경우에는 적당한 탄성을 가져 착용자에게 압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을 것 등이 있다. <보호구성능검정규정 제130조>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