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근로자대표 (勤勞者代表)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그리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라고 한다. 그러나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 분회 등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당해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대표의 선출은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거나 부서별 투표인단을 통하여 간접 선거 방식대로 채택하여 선출한다.
이전글/다음글 리스트
이전글이전글 금속 (金屬, metal)
다음글다음글 그리퍼 피더 (gripper feeder)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