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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 (勤勞形態, type of work)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근로형태는 크게 정규근로와 비정규근로로 나뉘며 정규근로의 특징으로는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맺고 고용의 안정성을 보호받고 ②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로 근무하며 ③ 한명의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그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해 비정규근로의 형태를 보면 ① 고용계약기간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주로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등의 기간제 근로자) ② 근로시간이 그 회사의 정규근로자보다 짧은 경우(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등) ③ 고용계약의 당사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파견근로자, 사내하청, 용역 등)가 있다. 비정규 근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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