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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단밸브 (緊急遮斷, emergency shut-off valve)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위험물 수송배관에 설치하는 유출 방지용 밸브를 말하며, 작동 방식에 따라, 압력식, 과류(過流)식, 열감지식 등으로 구분한다. 가연성 배관이 건물내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보통 열감지식 차단밸브를 설치한다. 인화성, 가연성 독성 물질등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긴급차단밸브 설치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여 운전조건의 이상, 주위의 화재 또는 위험물질 누출로인한 2차적인 재해를 예방토록 함. 화재나 배관의 파열 또는 오조작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저장탱크에서 LPG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액출입 배관에 설치하는 밸브이다. 액상의 배관에 설치하는 이유는 액이 대기 중에 노출되면 기화하여 체적이 250배 이상으로 증가되므로 위험도를 증가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규정에 의하면 5 m 3이상의 탱크로 액상의 가스를 이송 또는 이충전하는 배관으로 당해 저장탱크의 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원격 조작장치 외에도 가용 플러그의 용해로 110 ℃인 때에 긴급차단장치가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 액을 이입(수입, 취입)하기 위한 배관에는 역류방지밸브로 대신할 수 있다. 긴급차단밸브의 설치위치는 액배관으로 저장탱크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주 밸브의 외측에 설치하는 배관 접속형과 탱크 내에 내장하도록 되어 있는 저조 내장형이 있다. 또, 작동원리에 따라 공기압식, 유압식, 전기식, 수동식(스프링을 이용하므로 스프링식이라고도 한다)으로 분류하는데 보통 공기압식과 유압식을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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