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노동불능 (勞動不能)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사회보장제도에서 노동 불능이란 소득을 얻는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 노동불능 급여가 지급된다. 즉 대상자와 같거나 유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대상자가 사고, 질병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 증명될 때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첫째, 작업을 하다가 또는 전쟁 중에 장애인이 된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비교적 유리한 급여 혜택을 제공한다. 둘째, 산업재해, 전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장애인이 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보통의 급여를 받는다. 셋째, 사회보장 대상이 아닌 장애인들로서, 특히 주부나 일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장애인이 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공공부조를 받는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