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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준 (露出基準, exposure limits)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준을 말한다. 노출기준은 1일 작업시간동안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 단시간노출기준, 최고노출기준으로 표시한다. 각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기준은 당해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노출기준을 말하며 2종 또는 그 이상의 유해인자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각 유해인자의 상가작용 또는 상승작용으로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사용상 주의를 요한다. 노출기준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이를 이용할 때에는 근로시간, 작업강도, 온열조건, 이상기압 등 노출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요인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또한 유해요인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에서도 직업성질병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출기준을 직업병진단에 사용하거나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성질병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대기오염의 평가 또는 관리상의 지표로 사용할 수 없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기준 제2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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