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단순반복작업 (單純反復作業, monotonous repetitive work)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오랜 시간동안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동작 또는 자세로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이 있는 작업형태를 말한다. 단순반복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지켜야 할 권고사항을 노동부 고시인 ‘단순반복작업 근로자 작업관리지침’으로 규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순반복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이 누적되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등 단순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빈번한 휴식시간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작업이 2시간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부적절한 작업 자세나 동작으로 작업하지 않도록 적합한 작업환경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업주의 조치에 협조하여 부적절한 자세나 동작으로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순반복작업의 작업공간은 작업자의 신체 크기와 운동성, 작업대 및 작업기기의 조절 가능성, 작업형태와 방법 등에 관하여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단순반복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 및 의사의 소견을 참고하여 배치
 근골격계 질환 관련 교육 실시
. 건강체조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 실시
 배치 후 1개월 이내 및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증상에 관한 설문조사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