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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전달장치 (動力傳達裝置, power transmission equipment)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원동기 또는 기계장치로부터 기계의 작업점까지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요소로서 회전축, 축이음, 기어, 풀리, 벨트, 체인, 플라이휠, 크랭크장치 등으로 되어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기계작동부분의 돌기물과 동력전달부분의 방호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동력전달장치의 접촉에 의한 위험부분에는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 방책 등을 설치하고 회전축, 기어, 풀리 등에 부속하는 키, 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설치하고 벨트의 이음부분에는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덮개, 울, 방책 등은 충분한 강도를 구비하고 주유, 점검 등에 방해되지 않는 구조로 하며, 개구부나 틈새의 치수, 방책의 높이 등은 위험부분에 손이 닿지 않도록 인간공학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통로나 작업장소의 위쪽에 있는 벨트의 절단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아래쪽에 울을 설치한다.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는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동력 전달 장치 이외에 스위치, 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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