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자 (健康者)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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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건강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채택되고 있는 건강진단 판정등급 및 사후 관리 기준 중 판정등급 A에 속하며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건강자의 건강관리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영양, 체력단련, 적정 노동, 휴양, 수면, 환경, 보건교육 등 적극적으로 건강도를 증진하는 일이며, 둘째는 특수 예방조치로서 특정 질병에 대하여 특별한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일이고, 셋째는 질병과 이상의 조기발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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