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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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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기준 (判定基準)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판정기준에는 기계기구에 대한 판정기준과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판정기준의 두가지가 있다. 
기계기구에 대한 판정기준은 기계기구에 대한 점검결과 정해진 규격기준에 따라 적절한가 어떤가를 확인 판정하는 기준이다. 마모, 손상 등에 대해서는 제한치 등을 양적으로 표시해 두어야 한다. 판정기준은 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 기술지침, 관련단체나 기업의 자율적 안전기준, 재해사례 등에서 유도해 낸 방지대책 등을 채택하여 효과적인 것으로 설정한다. 
건강진단결과의 판정은 노동부고시(제2001-45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구분 판정, 사후관리조치 판정,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판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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