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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동바리 (form timbering)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거푸집동바리란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그 일부분을 콘크리트가 경화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을 말하며, 일명 거푸집지보공이라고도 한다. 구조는 지주식과 보식이 있다. 지주식에는 파이프서포트식, 틀 조립식, 조립강주식 등이 있고 보식에는 경지보보식, 중지보보식, 달아내기식이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65조에는 거푸집동바리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해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보수해야 한다. ② 작업중에는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③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거푸집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보강조치를 한다. ④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 등을 해체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66조에는 거푸집동바리 등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당해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②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킨다. ③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④ 보, 슬래브 등의 거푸집동바리 등을 해체할 때에는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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