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페놀 (phenol)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CAS번호: 108-95-2, 분자식: C6H6O, 분자량: 94.11, 비중: 1.071, 녹는점: 43 ℃, 끓는점: 182 ℃, 증기압: 0.35 ㎜Hg(25 ℃), 인화점: 79 ℃(밀폐계), 자연발화점: 715 ℃, 폭발상한값(UEL): 8.6%, 폭발하한값 (LEL): 1.7%, 물에 대한 용해도: 67 g/L. 백색 또는 담황색의 고체로, 물·에탄놀·에테르·클로로포름 등에 녹는다. 페놀은 수지, 의약품·염료·합성수지·농약 등의 합성원료로 화학공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페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피부와의 접촉으로 약상(藥傷)을 일으키고 흡입 또는 경피흡수로 전신권태, 구토 등을 일으킨다. 노동부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 2002-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기준)은 8시간 시간가중 평균농도(TWA)로 5 ppm이며 ‘작업환경측정대상’ 및 보건규칙상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유기화합물’이다.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노출기준(2004 TLV)은 8시간 시간가중 평균농도(TWA)로 5 ppm이고 인간에 대한 발암성은 의심되나 근거 자료가 부족한 물질군(A4)에 포함된다. ACGIH의 생물학적노출기준(BEI)은 소변 중 총 페놀로 250 ㎎/g크레아티닌이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