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포화액체 (飽和液體, saturated liquid)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취급·저장온도에서 그 물질의 포화증기압 하에서 취급·저장되는 액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