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폭발구 (爆發口, explosion vent)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용기 등 내부에서 폭발에 의하여 이상 압력이 생성될 때 용기에 약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이상압력을 반응시킬 수 있는 문, 창문, 패널 등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8조, 제266조, 제267조>>
이전글/다음글 리스트
이전글이전글 풀레이어 헤드
다음글다음글 포스겐 (phosgen)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