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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물질 (爆發性物質, explosive materials)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대기 중의 산소 없이 급속하게 기체를 발생시킴으로써 발열적으로 반응하며 폭발 또는 폭연되는 고체·액체 상태의 물질 또는 기체물질을 말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폭발성물질을 가열, 마찰, 충격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산소나 산화제의 공급이 없더라도 폭발 등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체나 액체로서 ① 질산에스테르류 ② 니트로 화합물 ③ 니트로소 화합물 ④ 아조 화합물 ⑤ 디아조 화합물 ⑥ 하이드라진 및 그 유도체 ⑦ 유기과산화물 ⑧ 기타 이들 물질과 동등한 정도의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이들 물질을 함유한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2,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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