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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위험장소 (爆發危險場所, place of explosive hazard)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폭연성의 가스, 증기, 분진에 위한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분진위험장소와 가스·증기 위험장소로 나누어진다. 분진위험장소는 폭연성의 분진이 부유 퇴적되어 있는 장소와 가연성의 분진이 부유 퇴적되어 있는 장소이며, 가스·증기 위험장소는 0종장소, 1종장소, 2종장소로 분류하고 이밖에 준위험장소, 비위험장소로 구분하고 있는데 나라별로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장소의 분류는 방폭기계·기구와 전기배선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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