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링 (labelling)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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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화학물질의 생산품에 표기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화재위험성, 폭발위험성, 독성 및 반응위험성 등을 적절히 표기하여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보건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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