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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recall)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회사측이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여 보상해 주는 소비자 보호제도이다. 제품의 결함을 회사측이 발견하여 생산일련번호를 추적·소환하여 해당부품을 점검·교환·수리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로 ‘소환수리제’라고도 한다. 성격상 반드시 공개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공표하고 DM(direct mail:회사에서 가정에 보내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특별점검을 받도록 연락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나 비행기와 같이 인명과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법제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1년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심사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1993년 휘발류를 사용하는 차종에 대해 확대 실시하였다. 1996년에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사망자를 발생시킨 식품과 식품첨가물·식품기구·식품용기·포장 등에 대해 실시하였다. 1997년에는 자동차 제작상 발견된 결함에 대해 규제를 크게 강화하여 같은 차량에서 연 3회 이상 고장이 반복되어 부품을 교체했거나 외국에서 수출차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을 경우 이를 정부에 보고하고, 내수차량에 대해서도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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