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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lift)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리프트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건설용리프트 및 간이리프트가 있다. 건설용리프트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설비로서 동력전달형식에 따라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식과 랙 및 피니언기어를 사용하는 랙 및 피니언식으로 구분하며, 사용용도에 따라 화물운반만을 주목적으로 화물용리프트와 사람의 탑승이 가능한 인화공용리프트로 구분하고 있다. 간이 리프트는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소형화물 운반을 전용으로 하는 승강기와 유사한 구조로서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천장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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