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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아웃, 태그아웃 (lock-out/tag-out)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예기치 못한 에너지의 공급이나 운전 또는 저장, 축적된 에너지의 방출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자가 기기 등의 보수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 착수 전에 기기 등의 에너지가 차단되어 있고 작동되지 않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에너지 차단장치에 표지장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표지장치의 요건은 ① 부식성 등 주위 환경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기상변화나 습기에 견뎌야 한다. ③ 공구 또는 과도한 힘에 의해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인쇄와 양식이 표준화되어야 한다. ④ 우연히 부주의에 의하여 제거될 수 없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⑥ 담당자의 신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위험요인에 대해 경고하여야 하고 ‘개방금지’. ‘폐쇄금지’, ‘가압금지’, ‘기동금지’ 등과 같이 금지내용을 포함할 것 등이다. 이 시스템은 당초 DuPont의 LTT&T(lock tag try & test) 시스템에 의하여 시행되어 왔으며,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이것을 바탕으로 OSHA standard로 공포하였다. 따라서 lock-out/tag-out의 근간이 된 미국 OSHA standards(OSHA standard 29 CER 1910.147 ; control of hazardous energy standard)를 법제화하였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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