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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제 (lease system)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영어로 임대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나 전기계산기 등의 사무기기를 장기간에 걸쳐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임대를 통해서 임대료를 받아 경영하는 사업이 리스업이다. 최근에는 토목, 건축, 운반 등이 기계화되고 사업이 번창하면서 이동식 토목용기계, 이동식 크레인 포오크 리프트 등의 리스업이 이루워지고 있다. 이러한 기계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이나 안전조치를 구비하지 않으면 대여할 수 없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리스업자의 안전책무로서는 ① 대출시에 기계 등을 충분히 정비하고 ②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방호조치를 구비하고 ③ 기계 등의 능력과 사용상의 유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고 ④ 그밖의 기계의 대여에 따른 필요사항을 알려야 한다. 또한 임대를 받을 사업자도 사업장에서의 기계에 의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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