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폭발하한계 (爆發下限界, lower explosive limit)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폭발성 가스와 공기의 혼합가스의 농도 범위의 한계값으로 그 하한값을 폭발하한계, 상한값을 폭발상한계라 한다. 따라서 폭발하한계는 가연성 가스 또는 증기가 공기중에서 점화원에 착화되어 화염이 전파되는 가연성 가스 및 증기의 최소농도를 말한다. 주요 가연성 가스의 폭굉하한계는 수소 18%, 일산화탄소 15%, 메탄 6.5%, 아세틸렌 4.2%,에테르 2.8% 등이다.
이전글/다음글 리스트
이전글이전글 풀 프루프 (fool proof)
다음글다음글 폭발 (爆發, explosion)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