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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한계 (爆發限界, explosive limit)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폭발성 가스와 공기의 혼합가스 농도 범위의 한계값으로서 그 하한값을 폭발 하한계(최소 농도), 상한값을 폭발 상한계(최대 농도)라 하며, 연소범위(explosive range)라고도 한다. 폭발한계는 폭발성 가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일반적으로 그 범위가 넓고 낮으면 낮을수록 폭발성 분위기를 생성하기 쉽다. 폭발한계는 일반적으로 폭발성분위기 중의 폭발성 가스의 체적 백분율(Vol. %)로 표시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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